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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임금 12000원으로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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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임금 12000원으로 오를까?
  • 김하영
  • 승인 2023.04.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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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620원, 2024년 12000원
물가폭등, 공공요금,식비 인상 반영해야 한다

[소비라이프/ 김하영 소비자 기자] 지난 4월 4일 노동계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실생활과 밀접한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의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노동자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이 크다는 점을 근러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최저임금 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2024년 최저임금 12000원을 제안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2024년 최저임금 12000원을 제안

 

이 인상 요구에는 물가 폭등과 공공요금 및 식비 상승 등을 근거로 하였다. 2022년 도시가스는  38.4% 인상되었고, 전기요금은 2026년까지 매년 20% 이상 인상, 대중교통(지하철) 일반요금이1,250원에서 1,650원 인상 (+32%) 택시비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  인상(+26%) 서울시내 갈비탕 한 그릇이 12,000원으로 모두 급격하게 생활물가가 올랐기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바로 고시해야 한다.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12,000원 도입이 되는지는 오는 8월 5일에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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