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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절감을 위한 현명한 소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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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절감을 위한 현명한 소비 노하우
  • 박경호
  • 승인 2023.05.3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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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일간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은 평(3.3m2)당 100만원대에서 200만원, 여기에 샷시까지 추가하면 평당 300만원의 공사비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3월 기준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올수리를 하는 경우 30평(공급면적 기준) 6천만원 이상의 견적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참고기사:https://zdnet.co.kr/view/?no=20230325110337)  

30평 구축아파트의 올 리모델링 6천만원 시대
30평 구축아파트의 올 리모델링 6천만원 시대

 그런데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장실측을 한 뒤 제공하는 견적서의 가격으로만 정보접근을 할 수 있기에 소비자들은 해당 견적의 가격접근성이 낮으며 이를 통해 자재나, 시공, 마감, A/S등의 인테리어 공사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체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비싼 금액을 지불했는데 인테리어 만족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기자는 현명한 소비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기 전에 보다 현명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래의 내용들을 사전검토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이다. 예를 들어 구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부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만일 전체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리모델링 업체가 제안하는 공사의 범위와 하자보수의 범위를 철처히 확인해야한다. 애매한 공사범위가 있을시 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견적서를 받고 이를 입금하는게 아니라, 올 리모델링의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 혹은 계약서에 준하는 문서를 남기고, 해당 문서에서 공사문제 발생시 하자보수를 하는 문구가 삽입되어야한다. 만일 시공당시 문제의 책임이 인테리어 시공사에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들이 있어야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인테리어 시공 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살핀 다면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시공이 가능하다
인테리어 시공 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살핀 다면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시공이 가능하다

 

둘째는 결제방식이다. 상당수의 중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현금결제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부분타일 공사나 간단한 시공의 경우는 현금결제를 해도 되지만, 수일이 걸리는 공사, 예를 들어 화장실 올 리모델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백만원의 금액이 지출된다. 이럴 경우 온라인에서 화장실 전문업체나, 화장실 도기등을 제작하면서 시공을 같이 하는 업체의 경우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는 업체도 다수 있다. 현금결제 지출보다는 해당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무이자 할부로 결제시 월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인테리어 검색만 해도 나오는 화면, 포인트나 카드 무이자 할부로 결제가능한 경우가 많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인테리어 검색만 해도 나오는 화면,
포인트나 카드 무이자 할부로 결제가능한 경우가 많다

셋째, 자재 선정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도배라 하더라도 합지와, 실크 도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후자의 경우 합지에 비에 비용이 10~30%정도 추가된다. 문을 교체할 경우도 민자무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이 달라진다. 하지만 일부 인테리어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견적서에 '도배'항목 혹은 '문교체'등으로만 표기한다. 이에 따라 견적서를 받을시 어떤 회사의 자재를 쓰는지를 정확히 요구하거나, 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한다. 

최근 소비자기자가 부분 리모델링을 위해 받은 견적서, 공사 구분은 있는데 상세사항이 없어 결국 견적서를 받고 계약진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 소비자기자가 부분 리모델링을 위해 받은 견적서, 공사 구분은 있는데 상세사항이 없어 결국 견적서를 받고 계약진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외부변수들과 경제상황에 따라 자재비와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들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단지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로 비용전가를 고스란히 본인부담이 될 수 있다. 인테리어 공사시 계약과 공사범위, 결제방식을 통한 현금지출에 대한 관리, 자재비교등만 하더라도 보다 알뜰하고 현명한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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