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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안 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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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안 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 김하영
  • 승인 2023.05.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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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5.1 ~ 5.31일까지

[소비라이프/ 김하영 소비자기자]  국세청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지난 5월 1일 부터 받기 시작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7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르고 절차를 따르면 된다.
고물가, 고금리로 생활과 금융에서 어려움을 겪는 세대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이 시기를 넘기는데 도움을 받도록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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