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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 내 재탑승시 추가요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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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 내 재탑승시 추가요금 없다.
  • 이하나
  • 승인 2023.04.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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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지하철 시행 
재탑승 추가요금 결제 걱정, 이제는 그만

[소비라이프 / 이하나 소비자기자]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지난 달 15일 밝혔다.

실제 서울시에서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 3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이 514건을 차지했다.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경우, 이동 중 화장실 등 급한 용무를 위해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오는 경우 등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는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한다. 개찰구 옆 비상벨로 역내 역무원을 호출하여 비상문을 이용하는 수고로움을 통해 추가 운행 요금이 지불을 피할 수 있지만 지하철 승객 대다수는 이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경기 등 관련 지자체 철도기관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거쳐 불편한 시스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일정시간 내에 동일한 역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서울시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요금을 면제하는 재승차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내 안내 표지판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내 안내 표지판 - 서울교통공사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관련 최다 민원(819건)이 접수된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도 개선한다.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 및 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기본 요금을 최소 300원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이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9200억원 적자를, 2020년은 1조 1448억원 적자가 발생되어  재정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정시간 재승차시 환승요금 면제'는 치솟은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소비자의 대중교통 요금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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