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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경제 구제 - 연체자 소액 생계비 대출에 상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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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경제 구제 - 연체자 소액 생계비 대출에 상담 폭주 
  • 이하나
  • 승인 2023.03.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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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에게도 최대 100만원 지원
27일 접수 시작, 신청하자마자 2만 5000건 이상 상담 예상 접수
4월 21일 예약 마감

[소비라이프/이하나 소비자기자] 3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연체자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사전예약을 시작하자마자 상담 문의가 폭주하였다.

 상담 예약 접수는 매주 수~금요일에 이뤄지며, 다음 신청일은 29~31일이지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상담예약이 거의 마감되었다고 전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소액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선택하는 저소득, 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 당일 대출하는 제도이다. 

 대출 최대 한도는 100만원 이내이다. 처음 50만원을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의 사용처를 증빙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이다. 이자는 매월 납입으로 월 6,416원 수준이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 될수 있다.

 

 이 소액생계비 대출은 이자만 납부해도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1인당 대출금의 규모는 온라인 대부 광고사이트의 대출 금액 최빈값 40만원을 고려하여 정했다. 금융위는 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 금리가 414%인데 50만원이 없어 대부업체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서민금융제도가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급 규모는 1,000억원이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수록 월 이자부담은 5,166원(초기 6개월)에서 3,916원(추가 6개월)까지 인하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예산은 은행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부금 500억원 씩을 분담해 조성하였다. 


 상담은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청 시작을 하자마자 전체의 98% 이상이 예약 마감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29일~31일에는 4월 3일부터 21일까지 예약 미접수, 취소 건과 4월 24일~28일 신규 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오는 27일부터 본격적 상담이 진행하는 동안, 대출상담을 비롯한 채무조정, 복지제도, 일자리 연계 등 전반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빈곤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이 불법 사채대출에 빠지지 않고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이 소액생계비 대출제도가 단기간의 처방에 그치지 않고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정부 구제금융사업으로 제도화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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