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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동안 꼼짝 않던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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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동안 꼼짝 않던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되나?
  • 박재은
  • 승인 2023.03.2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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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 실효성 언급하며 상향 촉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

[소비라이프/박재은 소비자기자]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인해 대규모로 예금이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SVB는 주로 스타트업에 대출을 제공하던 은행으로,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인 3억 3천만원 이상의 거액 투자금액을 예치해둔 개인, 기업 고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전체 저축의 90%가 넘는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고객이 모든 예치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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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언스플래시(Unsplash)

 

한편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지난 20여년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예금자보호 한도를 증액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1년 예금보호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약 22년간 동결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만큼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는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발맞춰 예금보호한도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금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5천만원 이상의 국내 예금 규모는 2018년 976조원, 2019년 1,072조원, 2020년 1,265조원, 2021년 1,422조원, 2022년 1,504조원으로 최근 5년 새 500조원 이상 불어났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은 통계로도 부인할 수 없다. SVB 사태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 약 3억3천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고, 영국은 1억3500만원, 캐나다 9,500만원, 일본 9,700만원, 프랑스 1억3900만원으로, 대부분 약 1억원에 가까운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예금보호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예금보호 한도의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정했다. 지난 20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추진한다. 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예금자 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기상황에서 내 예금보호한도를 보호받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한단계 나아갈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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