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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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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추진
  • 김규리
  • 승인 2023.03.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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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포괄규정 삭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정정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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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정비해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한다.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해 문제가 있었다. 금융분야의 과태료는 금액도 높고,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개선안은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

과태료 근거 규정을 구체화해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바꾼다. 일부 법령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도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해 논란이 생겼다. 개선안은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한다.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한다. 2014년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개별 과태료 부과시에 동 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은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 사례분석 등을 통해 위반행위별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며,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개선안은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향후 계획은 전문가 회의 이후 실무TF를 구성하여 세부쟁점 구체화,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진행해 하반기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은행 등 금융권의 과태료 부과제도가 현실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불필요한 과실 책임부과로 인한 금융권의 근무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알수 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62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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