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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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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3.0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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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단순히 금융 관계 법률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의 금융산업이 공급자인 금융회사 중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과정에서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와 대등한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은 철회할 수 있고 위법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제고되었다. 

반면 금융회사는 충분한 설명 없이 또는 충동 구매 유발을 통해 영업실적만 높이고자 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론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엄중한 제재조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통화옵션상품(일명 KIKO, 2008년), 저축은행 후순위채(2011년), 동양그룹 기업어음(2013년), 사모펀드(2019년)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구매하였다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 

이와 같은 불완전판매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금융거래 과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회사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고객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6대 판매규제는 금융소비자를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이다.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6대 판매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관되어 일원화되었고, 6대 판매규제의 적용 대상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었다. 
6대 판매규제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및 광고규제를 말하는 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의 계약체결 권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반하여 적정성 원칙은 금융회사의 계약체결 권유가 없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신청에 따라 금융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처분·취득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합성 원칙은 종전에는 금융투자상품과 변액보험에만 적용하였으나 대출성·예금성·보장성 상품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적정성 원칙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에만 적용하였으나 대출성·보장성 상품의 일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경험, 정보가 부족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구매의사 결정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의 모든 금융상품 유형에 적용되고 연계·제휴서비스 및 청약철회권에도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불공정영업행위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금지된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꺾기)는 금지된다. 또한,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없음에도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당권유행위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로 금지된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된다. 

광고규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업무광고를 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과 금지행위를 말한다. 

한편, 6대 판매규제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행위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6개의 방패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이 6개의 방패를 잘 활용하여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위험감수능력이 취약한 일반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의 전문투자자와 보험업법의 전문보험계약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금융소비자를 위험감수능력 등 특성에 따라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로 나누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국가, 한국은행, 모든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이 해당된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는 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문금융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취약한 일반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6대 판매규제를 모두 적용하여 보호수준을 두텁게 하고 있는 반면, 전문금융소비자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및 광고규제 관련 3가지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또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모두 적용받지만 전문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3. 적합하지 않은 계약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확대되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제조상품에 비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금융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도 금융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다. 
또 금융상품에는 보험, 연금 등과 같이 계약기간이 장기이거나 원금손실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상품은 계약체결 후 금융소비자가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투자자문과 일부 보험상품에만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설령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기간 내 최적상품을 탐색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부여받게 되었고, 적합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철회할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4. 위법한 계약은 일정 기간 내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신설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위법한 계약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민법상 계약의 해지는 채무불이행 등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데 반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위법계약 해지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계약체결 당시의 판매규제 위반에 대한 책임이므로 민법의 예외에 해당된다. 

또 계약의 해제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데 반해 계약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 시점부터 해당 계약이 무효로 된다. 민법 등 현행 법률로는 소송 등을 통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관련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장래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해지 수수료 등 부담, 일정기간 해지불가 약정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수수료 또는 위약금 등과 같은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고 위법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 발생 때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금융회사로 전환되어 불완전판매 때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하였다. 즉,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상 손해배상 소송 시 원고(금융소비자)가 ❶위법성 ❷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❸손해액 ❹ 위법성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는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만을 입증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는 금융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의무의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6. 분쟁조정 이탈 금지 등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되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기는 쉽지 않다. 
또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합리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분쟁조정 과정 중에 소가 제기되면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점을 악용하여 금융회사가 불리한 분쟁조정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2천만원 이내의 소액분쟁의 경우 분쟁조정 완료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가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소송 제기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게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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