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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약관 개정, 성범죄자는 배민라이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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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약관 개정, 성범죄자는 배민라이더 못한다
  • 공영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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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공영인 소비자기자] 지난 14일, 국내 대표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 운영진 ‘우아한 청년들’이 배민커넥트 약관 개정안을 오는 2월 14일 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민커넥트는 전문 배달 라이더가 아닌 일반인들이 도보, 자전거, 개인 차량 등으로 배달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약관 개정안에는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배민커넥트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도 범죄와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이더의 과거 및 현재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 및 보장 의무를 추가한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신규 배민커넥트 이용자 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배달원의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추측된다. 작년 10월 17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배달 라이더 등 일용직 인원은 663명에 달한다.

범죄자의 배달업 계약 불가 조항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개인 가정 방문과 관련된 배달 서비스 업계에서 범죄자가 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해당 발안의 실효성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약관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여 민감한 개인 정보인 범죄경력회보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이 다수 드러났다.

확실한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배달업을 취업제한 직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해 소비자의 불안과 범죄가 잠재워질 수 있을 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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