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국민연금 수급 나이 변경.. 의무 납입 연령도 바뀐다.
상태바
국민연금 수급 나이 변경.. 의무 납입 연령도 바뀐다.
  • 심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06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라이프/심다은 소비자기자]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및 의무 가입 연령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3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 전체 회의에 ‘연금개혁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1월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금개혁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및 의무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2033년부터는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가 되는데 이를  연차적으로 조정하면서 의무 가입 연령과의 연동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됐다. 현행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  또한 조정을 통해 수급 개시 연령과 함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등 소득 공백 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로 하며 1988년부터 실시됐다,

 이후 1998년 1차 연금 개혁을 거쳐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높여가며 65세까지로 조정됐다. 그러나 의무 가입 연령은 20여 년간 변함없이 만 59세로 고정되어 있어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 발생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연금특위는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