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피부 주입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을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해 허가·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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