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을 맞아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에는 가정 내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등의 사용이 늘고 야외에서 손난로 등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화재나 화상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병원·소방서·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244건이다. 이 중 절반 가량(47.9%·1553건)이 화재와 과열, 폭발 등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 과부하를 예방하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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