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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8년만에 사라진다...내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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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8년만에 사라진다...내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 최예담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0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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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유통기한은 사라져...소비자 중심 제도 도입
기업 준비 기간으로 계도기간 1년, 우유는 제외
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라이프/최예담 소비자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될 예정이다.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1985년 이후 38년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1일 배포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골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

이날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36% 늘어난다.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52% 증가했다. 발효유의 소비기한은 32일로 유통기한(18일)보다 74%나 늘어났다. 이외 ▲가공유 16일→24일(50%) ▲간편조리세트 6일→8일(27%) ▲과자 45일→81일(80%) ▲과채음료 11일→20일(76%) ▲과채주스 20일→35일(75%) ▲어묵 29일→42일(44%) ▲영유아용 이유식 30→46일(53%) ▲유산균음료 18일→26일(44%) 등이다. 생식, 건면 등 평균 소비기한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식품은 제외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을 적용할 경우 유통기한 방식에 비해 음식물 폐기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의 책임은 더 커진다. 구매 후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해야 안전한 섭취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소바자와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비기한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식품 제조업체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판매기한이 늘어난 만큼 변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를 향한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유통 업계는 폐기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소비기한 도입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소규모영업자 등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200개 식품 유형에 대해 권장소비기한을 설정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38년 간 시행해 온 유통기한 제도를 한번에 바꾸기 어렵겠지만, 소비기한은 식량낭비를 감소하며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점이 뚜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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