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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하는 회사에 제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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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하는 회사에 제재 가해
  • 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22.1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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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시설과 서비스가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500만 원 부과


[소비라이프/ 정우진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 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과 문구를 붙여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부킹닷컴에서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특정 아이콘을 부착해 주었다. 아고다에서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특정 아이콘 문구를 부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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