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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대상으로 법규 교육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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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대상으로 법규 교육 필요해
  • 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22.10.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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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인지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의 권리 제한하는 사업자 대상 관리할 것이라 밝혀


[소비라이프/정우진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오픈마켓에 입점하거나, 단독쇼핑몰을 운영하는 해외 구매대행업체 155개를 대상으로 사업자 관련 소비자 보호 법규 조항인 「전자상거래법」, 「해외 구매 표준약관」, 「관세법」 및 FTA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 응답한 업체는 63.2%(98곳)이었다. 법률을 준수해야 할 법규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82.6%로 나타나 해당 법률에 대한 준수의지는 높았다. 「표준약관」에 대한 인지도는 40%, 준수 의지는 69%로 나타나 「전자상거래법」에 비해서는 낮았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 110개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 철회 기간을 표시한 상품은 98개(89.1%)였지만, 이 중 16개는 ‘배송 이후 취소가 불가하다’라고 표시하고 있었다. 반품 비용으로 표시한 99개(90.0%) 상품 중 13개는 ’상품 배송 시작 이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라고 표시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보호 법규 인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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