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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한 증권형 토큰, 전자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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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한 증권형 토큰, 전자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 준비
  • 김민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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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혀...
증권형 토큰의 범위와 증권성에 대한 선례 부족으로 난항

[소비라이프/김민정 소비자기자] 지난 6일,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 4분기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동시에, 시장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도 정비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의 성격을 가진 자산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A 회사가 발행한 토큰을 보유하면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이에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한데, 금융위는 위 내용을 담아 오는 4분기에 관련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이 포함되도록 법을 수정하고 내년부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 체계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발표에 따르면 기업공개(IPO)같이 증권형 토큰공개(STO)가 허용되고 ‘증권 라이선스’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 이외의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비증권 가상자산은 앞으로 마련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2017년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방침이 정해진 이후 국내에선 증권형 토큰 공개도 금지였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제도에는 증권형 토큰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비정형 형태의 증권을 유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증권형 토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지난 5월, 윤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활용한 증권형 토큰 공개 허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오다 이번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발행·유통체계는 기존 증권 시스템을 활용하고 유통을 위해서는 별도의 증권형 토큰 시장을 만들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사나 은행 등에 신청해 발행하고, 예탁결제원을 통해 유령주식 여부 등의 등록심사와 총량 관리가 이루어진다.
증권형 토큰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은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기 어렵고 아직 안전성 보장도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로만 관리되는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바꿔야 상장이 가능하다. 
장내시장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도 증권사를 통해 일부 허용된다. 다만, 불량자산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초기에는 규모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유통체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이미 마련된 금융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점검한 후 정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선례가 있지 않아 증권형 토큰의 범위도 문제가 된다. 민법, 형법 등 기본법도 맞춰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난 4월에 발표된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실제 손익을 받을 수 있을 때, 담보한 자산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때가 해당된다.
계약 당사자와 사업의 구조, 투자 내용 등의 기준을 적용해 ‘증권 범주에 해당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으로, 관계자는 토큰의 담긴 권리 방법·형식 등 기계적인 판단이 아닌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 4분기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동시에, 시장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도 정비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의 성격을 가진 자산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A 회사가 발행한 토큰을 보유하면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이에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한데, 금융위는 위 내용을 담아 오는 4분기에 관련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이 포함되도록 법을 수정하고 내년부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 체계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발표에 따르면 기업공개(IPO)같이 증권형 토큰공개(STO)가 허용되고 ‘증권 라이선스’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 이외의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비증권 가상자산은 앞으로 마련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
 
2017년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방침이 정해진 이후 국내에선 증권형 토큰 공개도 금지였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제도에는 증권형 토큰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나 비정형 형태의 증권을 유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증권형 토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지난 5월, 윤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활용한 증권형 토큰 공개 허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오다 이번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사나 은행 등에 신청해 발행하고, 예탁결제원을 통해 유령주식 여부 등의 등록심사와 총량 관리가 이루어진다.
증권형 토큰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은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기 어렵고 아직 안전성 보장도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로만 관리되는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바꿔야 상장이 가능하다. 
장내시장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도 증권사를 통해 일부 허용된다. 다만, 불량자산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초기에는 규모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유통체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이미 마련된 금융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점검한 후 정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선례가 있지 않아 증권형 토큰의 범위도 문제가 된다. 민법, 형법 등 기본법도 맞춰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난 4월에 발표된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실제 손익을 받을 수 있을 때, 담보한 자산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때가 해당된다.
계약 당사자와 사업의 구조, 투자 내용 등의 기준을 적용해 ‘증권 범주에 해당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으로, 관계자는 토큰의 담긴 권리 방법·형식 등 기계적인 판단이 아닌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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