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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차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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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차 피해 주의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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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지난달 수도권 폭우에 이어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며 침수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 중고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 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므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차량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침수 중고차 관련 피해 발생 시 소비자 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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