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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택배, 상품권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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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택배, 상품권 피해 주의해야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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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곧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와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며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 있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추석 연휴에 이용이 집중되는 만큼 택배의 배송 지연 및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상품권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한 상품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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