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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담보 비율 3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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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담보 비율 30%까지 상향
  • 여지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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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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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여지원 소비자기자]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농지연금이 지난 24일 개정됐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으나 농지가격의 30%까지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 65세에서 만 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연금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됐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총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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