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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없다는 손보협회.. 금소연 “관인계약서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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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없다는 손보협회.. 금소연 “관인계약서 없으면 불법”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2.08.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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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양도 계약없이 무등록, 무자료, 전매행위가 불법
금소연, 손보업계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검토 중

[소비라이프 편집팀] 24일 ‘보험처리 전손 침수차, 불법으로 거래된다!’는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허위보도’라며 맞선 가운데 금소연은 손보협회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금소연은 “침수된 폐차를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차주 몰래 관인계약서 없이 폐차업체에 판매함으로써 불법거래의 온상이 된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폐차이행확인제’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 추적을 하고 있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폐차업자에게 처분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관리 공유하여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유통이 아니라며 주장했다. 하지만 금소연은 이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손끝만을 보고하는 이야기로 핵심을 비켜나가는 사실 호도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손보사의 폐차대상 자동차의 불법유통은 고질적 구조적인 문제로 꼽힌다. 

침수차량의 폐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활용업자(폐차업자, 폐차장)끼리만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므로 손보사들은 폐차대상의 자동차가 아닌 ‘침수된 중고차’를 폐차업자에게 고가로 경매로 판매한다. 

또 손보사가 손상차량에 대한 처리(손상차를 폐차,말소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법정 취득하여 다시 중고차로 매매,알선하는 행위)와 손상된 차를 수집하여 폐차업자에게 매매 알선행위를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조 7항에 따른 매매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해체제활용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손보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위탁매매 알선하는 경우에도 손보사 및 손해사정업체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와 폐차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동차관리법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손보사는 잔존물대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침수차량을 별도의 이전등록절차없이 법정취득하게 되는데, 취득후 다시 제3자에게 손상된 자동차나 폐차대상 자동차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행위’로 동법 제80조2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손보사가 폐차대상자동차를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자료로 거래하는 것은 취득세를 탈루시켜 자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로비나 비자금 조성의 루트가 될수 있어 조세처벌법 대상이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손보사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 알선하기 때문에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자로써 시군구청에 의무등록 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제65조의2에 정해졌고, 전자상거래법에의해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법 제42조에따라 3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또 금소연은 현행법상 “침수된 중고차를 무조건 폐차” 하라는 법률 2021년 4월 13일자에 자동차관리법 26조의 2로 신설되었는데 이 법조항은,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신설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침수차 1만 2000대 중에서 30%인 3600대는 세차하다 물에 빠진 수준 정도로 멀쩡한 수리 가능한 자동차로 수리를 맡기더라도 200만원 미만의 수리비가 나오는 차량이라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또 30%는 메이커의 품질보증 수리를 하면, 정상적인 자동차로 복원이 될 말끔한 침수차와 반침수 자동차였다. 실제로 수리의 경제성이 없는 폐차대상은 40%정도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설된 침수폐차법은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보험업계에 눈덩이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침수된 중고차를 거래할 수 없도록 정부나 제3의 기관이 폐차를 강요 행위는 헌법상 사유재산 침해의 위반 소지가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도 “침수된 자동차도 제대로 수리하면 문제없이 원형 복원이 가능한데, 보험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침수차량은 무조건 폐차시키는 사회적 폐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침수차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적인 거래로 상당한 보험금 누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 잔존물 거래개선을 통한 보험금환입을 위한 “보험동산채권거래”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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