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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기숙사 거주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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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기숙사 거주해도 신청 가능
  • 김건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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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재산 1억7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

[소비라이프/ 김건희 소비자기자] 지역별로 시행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거주지 상관없이 기준을 만족하는 전국의 모든 청년이 신청자격을 갖는다. 

정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하는 청년 본인의 재산이 1억 700만원 이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약 117만원)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또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재산이 3억 8000만원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 100%(약 512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4인가구 기준의 금액이며 가구 수별로 금액이 상이하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후 각 지자체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한 뒤 11월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은 한번에 소급 받을 수 있기에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자취하는 청년 뿐 아니라, 기숙사나 하숙 등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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