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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계좌 개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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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계좌 개설도 가능
  • 장서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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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마트폰 속 신분증 시대
IC 카드나 QR 코드로 발급
금융거래 시 신원 확인에 이용

 

모바일 운전면허증자료=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자료=경찰청

[소비라이프/장서희 소비자기자] 지난 7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금융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이어 IC 카드 혹은 QR 코드 중에서 발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각각 1만 3000원과 1000원으로 QR 코드로 발급받는 게 비용상의 장점이 있다. 주의할 점은 양자 모두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보안을 위해 3년 주기로 앱을 재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IC(집적회로) 방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방문수령하면 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깅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스마트폰 교체·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모바일신분증앱으로 이를 촬영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앞선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을 교체·분실한다면 기관을 재방문해야 한다.

은행 이용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더 편리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를 방문할 때,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은행 스마트폰 앱에서도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면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는 은행은 13개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이다. 비대면에서 활용하는 은행은 4개로 카카오뱅크, 신한, 농협, 우리은행 등이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도입될 예정이다. 대면의 경우 SC제일과 산업은행, 비대면의 경우 14개 은행(국민, 하나, SC제일, 수협, 산업,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이 예정되어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렌터카, 병원, 편의점,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일부 은행은 사본을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은행 외 다른 금융권인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도 운전면허증을 통한 금융거래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하여,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 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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