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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0년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방식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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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0년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방식 모색해야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2.07.1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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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법, 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지난 1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 모습/ⓒ박지연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올해로 20년을 맞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두고 현 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방카슈랑스란 보험사가 은행사와 제휴를 맺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시행, 올해 20년째를 맞고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크게 세 가지다. △판매상품 규제(저축성보험, 실손보험은 가입 가능하며 종신보험과 개인보장성상품, 자동차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비중 25% 규제(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판매인 수 규제(점포별로 최대 2명으로 제한) 등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방카슈랑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카슈랑스 3대 규제에 대해 “판매자, 이용자, 일반 보험소비자 모두 과반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방카슈랑스 3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 보험대리업 규제의 개선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방카슈랑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경우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도 가능하고 점포 당 2인 이내의 모집인 숫자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은 상황은 은행 입장에서 ‘평등의 원칙’ 위반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보험상품의 판매 비중의 제한 규제는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내지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 이후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즉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양원용 KB생명 BA영업본부 전무, 김태훈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팀장, 이대규 우리은행 WM추진부 부부장, 정영석 법무법인 광장 고문,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양원용 KB생명 BA영업본부 전무,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토론 사회), 이대규 우리은행 WM추진부 부부장, 정영석 법무법인 광장 고문,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는 찬성한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창구 인력이 보험 자격증 몇 개 취득해서 기존 업무와 병행해서 수행하는 현재 방법으로는 방카슈랑스 채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완전판매 설명 프로세스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 정영석 고문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밝히며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여타 금융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돌아보면 은행의 압도적인 지위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중소보험사는 대형보험사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해 25% 룰이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이 소비자에게 보험료가 낮은 상품을 판매하기 보다는 수익이 높은 상품을 많이 팔지 않았는가 되묻고, 방카슈랑스가 가격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지금보다 더 복잡한 상품을 팔게 되면 완전판매를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소비자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판매형태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과, 플랫폼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어떤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앞으로 판매채널 다변화는 가야할 방식이고 더 획기적인 방식의 서비스를 고안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참여 패널들은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방향과 목적, 규제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결을 달리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무리에서 “판매상품 다양화는 대부분 동의하는 점이며, 비대면 채널의 허용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25% 룰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변화라든지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규제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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