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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례보증 지원대상ㆍ보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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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례보증 지원대상ㆍ보증한도 확대
  • 임지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7.0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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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상향 및 지원 확대

 

[소비라이프/임지우소비자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일(금)부터 ‘브릿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18일(월)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시행한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보증 이용 중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브릿지보증의 대상이었으나, 기한요건을 삭제해 보증만기와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을 삭제하여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라도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손실보전금 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기존에 소진공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0만원 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여, 기존에 본 특례보증을 이용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1000만원을 추가하여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브릿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는 7월 1일(금)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은 7월 18일(월)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정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과 경영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보중앙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및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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