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창업 때 상표권 등록은 ‘필수’ 생존전략
상태바
창업 때 상표권 등록은 ‘필수’ 생존전략
  • 왕성상 대기자
  • 승인 2022.06.29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권 전문변리사가 들려주는 상표권 이야기’

먼저 출원해야 유리…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상표권침해 대책 세워야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경제가 꿈틀대고 있다. 특히 의식주분야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그렇다. 음식점, 술집, 여행업, 숙박업소 등의 개업과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도 느는 분위기다. 이때 꼭 챙겨야하는 게 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약칭 지재권)이다. 그중에서도 상표권은 중요하다. 제품브랜드, 상호 등이 해당된다. 상표권은 사업체의 성장을 넘어 존립과도 이어진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start-up, 신생창업기업) 사업자들은 정보부족으로 피해보는 일이 많다.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인종, 임진혁 변리사로부터 상표권의 중요성과 지재권 대응요령 등을 들어본다.


△이인종 변리사(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다른 상표와 차별화 필요

“이름난 상표 등 지재권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다. 유명상표와 상호를 듣기만 해도 대표상품이 떠오르고 소비하도록 만든다. 상표출원 때 소비자들 기호나 수요에 맞는 전략과 다른 상표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품의 형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디자인권도 마찬가지다.”

이인종 변리사는 상표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초기엔 등록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빨리 권리를 갖는 게 브랜드이미지나 기업자산으로서 크게 도움 된다는 견해다. 비대면업종이나 관련사업일수록 상표권에 신경써야한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포장·배달 관련 음식서비스업 상표출원이 2019년보다 31.1% 늘은 점이 잘 말해준다. 가정배달음식점업, 포장판매식당업, 테이크아웃식품서비스업 등이 주를 이뤘다.

최근엔 유명 스포츠맨들까지 상표등록에 나서 화제다. 아시아선수로 처음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이 된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대표적 사례다. 그가 입은 옷의 브랜드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5월 24일 흰색상의와 청바지차림으로 귀국한 그의 상의 왼쪽가슴에 새겨진 ‘NOS7’이다. 손 선수의 영문 성(SON)을 거꾸로 쓴 것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확인결과 ‘NOS’에 손흥민의 등번호 ‘7’이 붙은 ‘NOS7’ 상표출원을 올 1월 5일에  해 5월 10일 1차 심사를 통과, 출원공고결정서가 발송됐다. 출원공고내용을 보면 출원인은 손흥민이다. 손 선수 이름으로 등록신청된 건 15건. 스포츠의류, 일반의류, 음료산업, 가구, 귀금속 등 범위가 넓다. 손흥민의 롤모델 호날두 선수도 이름과 등번호를 딴 ‘CR7’브랜드를 통해 신발, 액세서리, 속옷, 향수 등 여러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상표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인종 변리사(왼쪽)과 임진혁 변리사(오른쪽)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독점·배타적 권리
상표권은 생산자나 상인이 특허청에 출원·등록해 받는 독점·배타적 권리다. 다른 사람 상품과의 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홍보, 재산적·경제적 기능을 갖는다. 상표는 상품생산·판매자가 자기상품을 다른 업자 것과 식별될 수 있도록 쓰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한다. 

이 변리사는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며 “등록된 상표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지재권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출원은 10년마다 할 수 있다.

상표권은 사전조사→출원→심사→등록과정을 거친다. 특허청으로부터 △출원번호를 받고 △수수료 납부 △등록적격심사 △출원공고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을 쓸 수 있다. 상표출원업무처리기간은 특허법률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3일, 등록은 15개월쯤 걸린다. 특허청 심사(12~14개월), 출원공고(2개월) 후 등록이 결정된다. 빨리 등록하려면 수수료가 더 들긴 하나 ‘특허청 우선심사제’를 이용하면 된다. 등록까지 3~5개월 걸린다. 

이 변리사는 “등록상표권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장사 등에 쓸 수 있고 지식재산으로서 사고 팔 수 있다. 상속, 증여도 된다. 법인재산에 넣는 상표권의 현물출자, 은행에서 지식재산(IP) 보증담보대출에도 쓰인다. 상표권 등으로 생기는 사업체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인정을 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은 해마다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줄이기에도 보탬이 된다.

△임진혁 변리사(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좋은 상표’ 기준 10가지
그러면 ‘좋은 상표’의 기준은 무엇일까. 임진혁 변리사는 10가지 요소를 꼽았다.

△독창성이 있는 것 △기억하기 쉬운 것 △상품과 기업이미지에 맞는 것 △수요자기호에 맞는 것 △시대감각에 맞는 것 △발음하기 쉬운 것 △한 가지로만 발음되는 것 △부정적 느낌이 없는 것 △외국에서 쓰는데 문제가 없는 것 △외국상표와 같거나 비슷하지 않은 것이다. 변리사 등 전문가의 힘을 빌리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상표는 개발단계부터 제품과 잘 어울리는 독창성이 요구된다. 다른 상표권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인적표시의 일종인 상호(서비스표)와는 개념이 다르다. 상호는 문자로만 등록할 수 있고 관할지역에서 권리를 보장받는다. 반면 상표는 문자, 숫자, 캐릭터, 디자인 등 여러 형태로 출원할 수 있다. 소리, 냄새로도 가능하다.  

임 변리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지 통일·관리를 위해 상호와 상표를 같게 하는 추세”라며 “창업 등 스타트업사업자는 상호를 상표로 출원·등록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사업에 중요한 상표는 언제 출원하는 게 좋을까.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어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 자신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게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얼른 출원해야 유리하다. 수출 등 외국시장을 노린다면 해외상표출원도 서둘러야 한다. 여름을 맞아 국내 라면회사들의 상표권경쟁이 뜨거운 것도 그런 이유다. 오뚜기가 ‘짜파게티’를 겨냥한 ‘짜슐랭’을 내놓자 농심은 비슷한 이름의 상표를 앞서 출원, 견제에 나섰다. 상표선점 의도가 깔려있는 경영전략이다. 전자, 통신 등 산업계 상표싸움도 치열하다. 

‘코로나19’ 규제완화로 기지개를 켜는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점의 상표관리 또한 중요하다.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덮죽 논쟁’은 자영업자들에게 상표출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 ‘덮죽’메뉴를 개발했으나 제3자가 상표출원을 먼저 해놓는 바람에 ‘덮죽’상표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것. 개발자는 주변사람들 도움으로 권리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일반자영업자나 가맹점이 관련절차를 알아보고 처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가맹점본사는 상표를 먼저 출원, 상표권싸움으로 생길 수 있는 비용을 줄여야한다. 프랜차이즈상표분쟁으로 브랜드명을 바꾸는 사례까지 있어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표·상호 법적보호조치 필요
스타트업들도 상표와 상호의 법적보호조치를 철저히 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외국에서 상표권침해를 당하면 아주 힘들어진다. 우리나라 유명 디저트카페 ‘설빙’이 그런 사례다. ‘설빙’이 유명세를 타고 세계진출을 꾀하자 비슷한 상표와 이름의 가게들이 여럿 생겼다. 중국에서만 디저트카페 ‘설빙원소’ 등 메이커들이 줄줄이 나왔다. 상표, 메뉴, 마케팅방식, 내부인테리어까지 ‘설빙’을 따라한 것이다. 중국에 상표등록이 돼있던 ‘설빙원소’ 때문에 ‘설빙’은 현지진출 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버버리 클래식 체크/출처=위키피디아

제주도 15개교(중 8곳, 고 7곳) 학생들이 입는 체크무늬교복의 영국브랜드 버버리사 체크무늬 상표권침해도 예사롭지 않다. 버버리사가 2019년 우리나라 교복제작업체측을 상대로 상표권침해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상표등록한 체크무늬와 비슷한 모양을 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버버리사와 교복제작업체측은 버버리 체크무늬 원단을 내년부터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해당학교에 교복디자인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제주를 포함, 전국 200여 학교가 비슷한 상황이다.

이인종 변리사는 “상표출원 전에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가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상표권을 빼앗기는 일이 있고 상표브로커들의 상표탈취도 잦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분쟁에 휘말리거나 돈을 주고 상표권을 넘겨받는 사례도 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상호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아는 소상공인들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조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상표권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 특허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법 관계를 잘 따져 효율적 방안을 찾는 게 지름길이다. 임 변리사는 “상표도용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한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권한 없이 썼을 때 이뤄지는 범죄”라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짝퉁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도 법에 걸린다. 가짜상표(라벨갈이)를 붙인 밀수품, 위조품 이 해당된다. 가짜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상표권침해자는 상표법(제230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다. 외국에서 가짜제품을 사오더라도 비상업적인 소량(전체가격 미화 600달러 이하로 품목당 1개, 전체 2개)은 세관통관이 허용된다. 관세법시행령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땐 법적(형사, 민사)으로 문제가 된다. 상호나 상표를 쓰기 전엔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특허정보원 KIPRIS에 들어가면 무료검색 할 수 있다. 임진혁 변리사는 “상표권침해 벌칙이 무겁고 상표분쟁에서 지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업이미지마저 잃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자문을 얻고 상표법 규정과 심사·심판판례 흐름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17일 특허청이 선보인 ‘특허상담챗봇’을 통해서도 24시간 온라인상담할 수 있다. 

이처럼 상표법의 적용범위가 넓고 규정도 까다롭다. 나라안팎은 물론 개인, 기업, 국가기관 이 모두 해당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계정에 공적소유물인 ‘청와대’명칭과 엠블럼을 쓰고 있다며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사용자제를 요청해 흥미롭다. 나라에 사용권이 있는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을 쓰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기관명칭과 엠블럼도 상표권에 해당된다. ‘청와대’는 특허청에 무분별한 공공기관 명칭사용을 막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다. 업무표장은 상표권과 비슷하다. 대상이 비영리업무란 점에서만 차이 날 뿐이다.

왕성상 대기자  wss4044@hanmail.net

상표권 분쟁사례들

남의 선()사용상표를 흉내 내다 무효가 된 경우

① A씨는 대구에서 ‘돈사돈’ 상호로 돼지고기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상표등록에 이어 전국 체인점 모집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제주시에서 돼지고기전문식당을 하는 선사용자 B씨는 A씨의 등록상표(‘돈사돈’)가 자신의 유명상표 를 모방했음을 알게 됐다. 그는 A씨를 상대로 상표무효소송을 걸었다. 결과 A씨의 ‘돈사돈’ 상표권은 무효가 됐고 체인점사업까지 접었다. 소송비용 부담 등 물적, 정신적인 큰 손해를 봤다. 
② 샴푸 등을 만들어 파는 A사는 ‘댕기한방’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썼다. 같은 업종의 B사는 A사 상표가 자신의 선(先)출원상표  등과 너무 비슷함을 알게 됐다. 소비자들이 A사 제품을 B사 것으로 알 수 있다며 A사의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B사 손을 들어줬다. A사 상표(‘댕기한방’)는 무효로 판결 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상표권 침해인지 모르고 쓰다 침해로 인정된 경우

의정부시 부대찌개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오뎅을 주 식자재로 하는 부대찌개를 개발, 영업해왔다. 그는 간판에 ‘오뎅’ 문구를 넣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음식점상호에 ‘오뎅부대찌개’라고 표시해 썼다. 그러자 같은 부대찌개거리에서  상호로 부대찌개 음식점을 50여 년 해오고 있는 B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A씨가 음식점 상호에 ‘오뎅’ 문구를 표시해 쓰는 것은 자신의 유명한 상호(‘오뎅식당’)을 모방한 것이라며 법적절차를 밟았다. A씨 음식점간판에 ‘오뎅’ 문구를 넣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A씨는 B씨 주장에 맞섰다. “부대찌개 음식점은 누구든지 ‘오뎅’ 문구가 들어간 간판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B씨 ‘오뎅식당’에 대해 식자재 오뎅이 들어가지 않은 부대찌개를 팔면서 간판에 ‘오뎅식당’이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그 부대찌개가 오뎅이 들어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오뎅식당’은 부대찌개 원조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이 오뎅을 파는 곳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 부대찌개엔 오뎅을 넣지 않는 게 일반적이므로 부대찌개 음식점으로 유명한 B씨 음식점을 보고 오뎅이 들어간 부대찌개를 파는 곳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A씨 무효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B씨의 상표무효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B씨의 ‘오뎅식당’이 널리 알려진 것은 인정되나 부대찌개에 오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오뎅식당’이란 표장으로부터 ‘오뎅이 들어가는 부대찌개’ 또는 ‘오뎅을 넣어 조리된 부대찌개’로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부대찌개배달업, 부대전골배달업’ 등에 관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특허심판원 판단과 반대의 결론이 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