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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0%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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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0%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해야”
  • 김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6.1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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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대형마트 문 닫으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전통시장-대형마트 경쟁구도 의미 퇴색

[소비라이프/김수진 소비자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10년이 지난 지금, 효과는 있을까.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전통시장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슈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응답은 각각 29.3%와 2.9%에 그쳤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중복응답),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이었다. 규제가 효과 있었다는 응답은 34%, 모른다는 응답은 17.5%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양분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 의미가 퇴색한 만큼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없는 일방적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상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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