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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운동 앱 ‘스테픈’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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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운동 앱 ‘스테픈’은 게임?
  • 최유미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4.2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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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열풍 속 M2E 등장 시작
게임앱으로 분류되면 국내 다운로드 불가

[소비라이프/최유미 소비자기자] 최근 디지털 소비자에게 운동하면 돈버는 ‘M2E’(Move to Earn) 앱이 열풍이다. 그중 대표적인 M2E 게임 콘텐츠인 ‘스테픈’(stepn)은 대체불가토큰(NFT) 운동화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운동기록을 확인하면 가상자산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P2E’(Play to Earn) 개념에서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시행된 ‘스테픈’ 앱은 1분기 기준 2600만달러(약 32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소비자의 집중을 받고 있다. 스테픈 앱 이용자의 ‘건강도 찾고 돈도 찾는 앱’이라 긍정적인 반응을 살피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 시행된 ‘스테픈’ 앱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에서 필수적 요소인 운동화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입문자에겐 부담이 되고 있다.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NFT 운동화는 15일 기준 한화로 151만 9306원 수준으로 무심코 시작하기엔 지출비용이 크다. 그러나 앱을 시행한 후 이에 따른 보상으로 현금화한다면 30일 이내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입문자에게 위 설명을 어필하며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다. 지난 22일 게임위는 조만간 스테픈 앱이 게임물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 밝혔다. 국내법 상 외부에서 환전이 가능한 형태의 재화를 제공하는 게임은 국내 출시를 위한 등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스테픈 앱은 자체등급분류에서 게임물로 등록된 바 있다. 그로 인해 스테픈 앱이 헬스케어 앱인지 게임앱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게임 앱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다운로드가 금지될 수 있다. 게임물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스테픈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발생 수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판단해 서비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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