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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브로커? DB손보 정당한 보험금 청구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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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브로커? DB손보 정당한 보험금 청구 폄하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2.04.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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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DB손해보험사가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두고 “상해사망도 질병사망도 아닌” 면책사유인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비자주의보(제67호)를 발령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김 씨(53년생,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가족이 낸 보험청구에 대해 DB 측이 ”자살은 상해사망의 면책사항이고 질병사망에서 정신질환을 제외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한 데서 시작했다.

김씨가 가입한 컨버전스보험은 주계약이 상해보험이고 특약이 질병특약이라 어떠한 사망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아 재해질병사망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중증의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생명보험에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 전문가들은 설사 상해사망이 아니라면 질병사망 보험금이라도 지급해야 하는데 양쪽 다 해당이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가 여부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 이후 DB손보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유족이 브로커(손해사정)를 통해 산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금 청구 역시 브로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라면서 보험금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직접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을 것”이고 “보험금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 금소연에 알린 것 같다”면서 “사망자 유족 측에서 화해조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DB손보가 ‘브로커’ 개입 의심 등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금소연을 폄하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마치 브로커가 개입해 부지급이 당연한데 몇 푼이라도 받겠다는 식으로 계약자인 ‘민원인’을 폄하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손해사정사와 소비자단체를 ‘브로커’로 모는 비열한 작태라고 평가했다. 

금소연은 “손보사의 리딩컴퍼니인 DB손해보험의 민원에 대한 인식이 상식 이하”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 “합당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받아들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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