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제품 중 절반 이상 50g 초과
영양성분 자율 표시 확대 필요해
영양성분 자율 표시 확대 필요해
[소비라이프/정우진 소비자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점에서 파는 음료(커피, 스무디, 에이드)의 당류 함량이 하루 적정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스무디‧에이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58개 제품 중 24개의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무디와 에이드류는 특히 당류 함량이 더 높았다. 24개의 제품 중 21개가 스무디, 에이드류에 속했다. 열량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무디, 에이드류의 평균 열량은 372kcal로 쌀밥 한 공기(272kcal) 보다 높았다.
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지침’을 마련해 커피전문점에서 영양성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 사업자만이 매장 혹은 홈페이지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피음료 전문점에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쥬씨, 컴포즈커피 등 7개 전문점에는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당, 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영양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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