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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편의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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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편의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캠페인
  • 조재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4.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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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재윤 소비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 업계와 함께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섭취 줄이기 시법사업을 진행한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몬스터 에너지’, ‘핫식스’ 등으로 대표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100ml 당 카페인 15mg 이상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고카페인 탄산음료 1캔에는 카페인 약 80.2mg이 들어 있어 하루에 2~3캔을 마시면 카페인 240.6mg을 섭취하는 셈이다. 이는 청소년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에 해당한다.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최대 섭취 권고량 이상의 경우 자극 과민성, 불안, 신경과민, 두통, 불면증 같은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고카페인을 음료를 찾는 청소년이 늘면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19년 12.2%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줄이기 시범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이 증가함에 따라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 등을 알리고 스스로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시행된다.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주로 구입하는 곳은 편의점이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와 손잡고 수도권 중·고교 주변의 355개 편의점 가맹점에 고카페인 탄산음료 수요가 증가하는 4월, 6월, 9월, 11월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편의점 결제 화면에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과 섭취 권고량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오는 12월까지 내보낸다.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4월 한 달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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