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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카드발급 시 자동이체 내역을 신용 정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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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카드발급 시 자동이체 내역을 신용 정보로 활용
  • 임지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2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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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신용평가사 KCB 공동 서비스
공과금 납부내역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개발
금융이력 부족한 사람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

[소비라이프/임지우 소비자기자] 금융결제원이 신용평가사 KCB와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자동이체 납부정보를 활용한 대안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결제원은 카드, 보험, 통신, 가스요금, 등 생활요금 자동이체 납부 내역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대안 개인신용평가 모델을 KCB와 공동 개발해 금융회사에 대안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다. 

금융 소비자가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이 신용평가사를 통해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활용해 대출이나 카드발급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출처=금융결제원

현행 개인신용평가는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 신용정보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경우 정확한 신용평가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중신용등급 금융소비자는 대출 이용률이 낮아 정교한 신용도 산출이 어려웠다. 

금융결제원과 KCB가 공동으로 자동이체 납부정보를 활용한 대안 개인신용평가의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약 63%, 중신용등급 금융소비자의 약 70%가 신용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이번 서비스 실시는 금융결제원에 저장된 금융결제데이터를 융합하여 활용한 것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안 개인신용평가모델 개발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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