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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갑질한 ‘쿠우쿠우’ 과징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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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갑질한 ‘쿠우쿠우’ 과징금 처벌
  • 백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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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강제 및 알선 수수료 등 위반행위 적발

[소비라이프/백지수 소비자기자]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들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쿠우쿠우’가 과징금 4억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쿠우쿠우 본사에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 본사에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쿠우쿠우의 알선 수수료 수입은 기존 2억원에서 이후 41억 9000만원까지 증가하는 등 강요 전 대비 20배가 넘는 차액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약 133억 2100만원) 수취 사실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해 가맹점주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000만 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가맹점주(가맹희망자)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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