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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매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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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매수 가능
  • 최유미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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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이프/최유미소비자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두 증권사에서만 가능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는 연내 전 증권사로 확대 허용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수점 매매란 최소 1주 단위인 주식 거래를 작은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한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전 거래일 기준 1주 당 7만5300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0.1주, 즉 7,530원에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소수점 거래가 시행되면 적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 주식투자 접근성이 좋아진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를 모아 주식 주문을 넣어 1주를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긴 과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신탁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해외 주식과 차이가 있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소비자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 증권사가 1주를 만들어 예탁결제원에 신탁해 수익증권을 받는 구조로 투자가 진행한다는 점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하루 1~2회 정도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통주를 매수했지만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으며 해외 주식과 더불어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와 연관된 곳은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증권사별 전산구축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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