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공정위, 1300억대 과징금 부여
상태바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공정위, 1300억대 과징금 부여
  • 백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18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개 빙과·유통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빙그레, 롯데푸드는 검찰 고발 예정

[소비라이프/백지수 소비자기자] 빙과류 업체 5곳과 유통사업자 3곳이 지난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돼 공정위가 1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오전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8개 빙과사와 유통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무려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점유율 85%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대표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7년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 적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담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 이라며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