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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류도 칼로리 확인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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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류도 칼로리 확인하고 드세요!
  • 조영욱 인턴기자
  • 승인 2022.02.1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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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포함 영양 성분 표기 의무화
공정거래위, 이르면 상반기 시행 예정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구분 없이 모든 주류의 제품 라벨에 칼로리를 표기 해야한다/사진=픽사베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구분 없이 모든 주류의 제품 라벨에 칼로리를 표기 해야한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조영욱 인턴기자] 이제 주류 제품도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가 주류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지난달 10일 시작했다.

앞으로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구분 없이 모든 주류 제품에 칼로리를 표기 해야한다. 그동안 주류제품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임에도 칼로리를 비롯한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주류 관련 칼로리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칼로리 표기 의무화 이유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9년 기준 1병(캔)당 평균열량은 소주(360ml 기준) 408kcal, 맥주(500ml 기준) 236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로 조사됐다. 특히 소주와 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의 열량(272kcal)을 초과한다.

지금까지 주류에는 열량 등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업체 자율에 따르고 있다. 때문에 2019년 기준 주류에 열량이나 영양성분을 표시한 곳은 5%에 불과 했다.    

공정위는 주류 라벨에 칼로리만 표시할지 종합적인 콜레스테롤, 당 같은 영양 성분을 모두 표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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