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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객, 올해부터 ATM 이용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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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객, 올해부터 ATM 이용 수수료 면제
  • 성현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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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은행 등
1월...영업시간 내, 거래은행 ATM 이용시
상반기 중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

[소비라이프/성현우 소비자기자] 2022년 새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방안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영업시간 내 ATM 이용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참여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이들 은행의 ATM 수는 2만 6981대로 전체 은행(3만 2558대) 대비 약 83% 수준이다.

1월 중에는 은행 영업 시간 내, 거래하는 은행의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령층 고객은 신한은행 영업시간 내에 신한은행 ATM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입출금은 무료지만 다른 타행 이체 등의 업무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수수료가 감면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은행 영업시간 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약 860만명) 고객의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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