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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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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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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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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환경 개선 및 투자자 보호 방안 세미나’

 

[소비라이프 편집팀] 날로 증가하는 금융투자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2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환경 개선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황다연 혜 법무법인 변호사는 ‘금융투자 사기 근절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방안’에서 카카오채널에서 영업 중인 투자자문 채널 현황을 소개하고, 피해 사례 유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라는 관점에서 플랫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직에 있는 애널리스트를 사칭하는 경우, 명의도용 신고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를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갖고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검증이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환경개선 및 투자자 보호방안’이란 주제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 규모를 설명하고, 사기수법을 소개했다. 강 사무처장은 “금융사기는 피해 금액이 크고 연령과도 무관하다”며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추가 입금을 유도하거나, 출금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또 저명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강성경 소비자와 함께 사무총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대표, 한창희 국민대 명예교수(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김학자 수석부회장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투자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강성경 사무총장은 “금융투자 사기피해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희 교수는 미등록 자문업자의 처벌 강화와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끝으로 이기동 대표는 “범죄수법은 계속 변하므로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만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가 후원하고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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