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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ADIEU 2021... 소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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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ADIEU 2021... 소비 10대 뉴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1.1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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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개인화, 파편화되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꼽자면 단연 ‘트렌드 없는 트렌드’일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안은 끊임없는 피보팅pivoting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한 때는 스타트업 용어로 사용된 이 말이 이제는 개인과 사회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떠올랐다. 빠른 실행과 이를 반영한 재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되새겨 보는 일도 필요하리라. 여기 2021년 소비자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月 신용점수제도 시행

개인의 신용을 1~10등급으로 나누던 신용등급제도가 폐지되고, 1~1000점으로 평가하는 신용점수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과 신용점수가 함께 제공됐으나 이제 신용등급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평가항목도 확장됐다. 개인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가 포함됐다. 

2月 전월세 금지법 

서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됐다.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됐으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해당한다. 의무 거주 기간은 2~5년이며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이에 따라 다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100% 미만인 경우 3년을 의무적으로 실거주 해야 한다. 부작용 우려도 만만찮다.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중단되는 것과 다름없어 분양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신축 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분양을 받더라도 여유자금이 없다면 입주를 할 수 없다.

3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원하는 상품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손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한 법이다. 

설명의무, 부당 권유행위 금지규정 등을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되고, 판매한 직원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금융사에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과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로 전환됐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다만 금소법 시행 이후 예적금과 같은 간단한 서비스의 가입 절차까지 까다로워져 직원 설명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등 불편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분석한 뒤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때문이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106개국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포된 가운데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약 12만 건 정도로 파악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 ID,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은 2016년과 2019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페이스북은 개인정보가 여러 번 유출됐음에도 대처가 미흡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IT 전문가들은 오래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5月 도로교통법 개정안 강화, 전동킥보드 단속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사용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 될 시에는 10만원, 헬멧과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범칙금 2만원, 승차 정원(1명) 초과 탑승 시에는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에는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6月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의 개정사항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도 거래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 전·월세를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 갱신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각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빌라,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계약 조건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7月 4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

과잉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4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됐다. 보험료는 1세대 보다 70.6%, 2세대보다 50.6%, 3세대보다는 10.1%만큼 낮아졌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증가했다. 3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급여 항목은 10% 또는 20%, 비급여 항목은 기본 20%(특약 30%)였으나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10%가량 부담금이 커졌다. 또 3세대에서는 급여,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장했으나 4세대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따로 특약에 들어야만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당시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던 이전 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이 기대됐다. 높아진 자기부담금과 병원을 많이 이용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여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방식을 택해 전환해야 한다. 

 8月 카카오모빌리티 요금인상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택시 요금제에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플랫폼 독과점 횡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는 택시호출비를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요금제다. 쉽게 말해 추가 비용을 내면 택시 배차 성공률을 높여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거대 플랫폼이 특정 시장을 독점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는 예측과 함께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졌다. 택시업계와 소비자의 비판이 거세지자 카카오는 계획을 철회하고 앞으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9月 시중은행 대출 중단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이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NH농협을 제외한 4개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 이내로 조절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미래에셋, 대신, NH투자, KB 등이 신용거래융자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1, 2금융권은 물론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 절벽이 현실화 돼 서민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한편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하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현상도 일어났다. 

10月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 출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뱅크 토스뱅크가 출범했다.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토스뱅크는 최대 2억 7000만원, 2%대 금리의 개인신용대출과, 2%대 금리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 매달 실적 없이 최대 4만 6500원을 돌려주는 체크카드 등을 출시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토스뱅크로 몰리면서 영업 개시 3일 만에 전체 대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2000억원을 소진했고,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모두 채워 신규대출이 중단됐다. 

11月 위드코로나 시작 

위드코로나 1단계가 4주간 시행되면서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모임이 허용됐다. 식당, 카페, 독서실, 영화관, 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해제됐으며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가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했다. 하지만 위드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주말에 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며, 위중증 환자가 늘어 코로나 치료 병상의 80%가 차는 등 방역시계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12月 일부 은행에서 신용대출 재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중단했던 일부 시중 은행이 대출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NH농협은행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하나은행도 12월 1일부터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도 중단했던 사잇돌 대출을 일부 재개했다. 

소비라이프Q 편집팀 sobilife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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