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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97% 손실... 해외레버리지ETN 투자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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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97% 손실... 해외레버리지ETN 투자 시 유의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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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발생
상장폐지 조건, 기초지수 특성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12일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을 검토했고, 이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12일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투자 및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외주식이나 ENT‧ETF 투자경험이 없었던 가정주부 A씨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ETN 투자를 결정했다. 증권사 직원은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3배 수익성을 강조했고,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해당 상품이 상장 폐지돼 97.85%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향후 유사한 분쟁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이 해외주식, ETN·ETF 등의 투자 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용 상품 투자권유를 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가 ETF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중요사항은 누락한 채 고수익성 위주의 설명과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레버리지ETN은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니다.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ETN은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ETN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스스로 투자한 경우에도 금소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투자자는 금융회사 직원에 문의해 투자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 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 투자위험 외에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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