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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한 홈쇼핑 7사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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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한 홈쇼핑 7사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 신재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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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수료, 판매대금 지급 지연 등 갑질
2015~2020년까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 

[소비라이프/신재민 소비자기자]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모델로 사용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가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TV홈쇼핑 7개사(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 홈쇼핑, 홈엔쇼핑, 공영쇼핑)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GS SHOP 10억 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 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 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 8,000만원 ▲홈앤쇼핑 4억 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TV홈쇼핑사가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고,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하였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대규모유통업 제11조를 위반했다.

또한 7개 TV홈쇼핑은 파견조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NS홈쇼핑·공영쇼핑 등 4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에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 및 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 

GS SHOP은 특히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 기간 중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766개 품목, 6만 2,3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 제 10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 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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