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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신세계TV쇼핑·NS홈쇼핑에 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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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신세계TV쇼핑·NS홈쇼핑에 권고결정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14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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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TV쇼핑·NS홈쇼핑, 여행 상품에 관한 논란 일으키며 권고 받아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요즘은 홈쇼핑을 통하여 다양한 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홈쇼핑 여행상품에서 피해가 발생해 '신세계TV쇼핑'과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이전에 신세계TV쇼핑과 NS홈쇼핑은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 여행사들은 9월에 둘 다 폐업했다. 여행사가 폐업한 뒤 해당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예약 및 계약금 지불까지 이행했지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들의 항의해 신세계TV쇼핑과 NS홈쇼핑은 해당 여행사의 파산 신청을 확인한 뒤 여행을 떠나지 못한 소비자에게 소비자보상 조치를 위한 안내를 하였다. 또한, 소비자별 납입 피해액을 확인해 전액 보상하기도 했다.

이에 오늘(14일) 방심위는 제64차 위원회를 통해 신세계TV쇼핑과 NS홈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소비자보호) 제 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으나, 두 회사가 사후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결정을 하였다.

신세계TV쇼핑과 NS홈쇼핑이 확실한 사후조치가 행한 것은 맞으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기 전 공급 가능 여부를 확실히 살피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과 판매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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