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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2% 이자, 내년부터 1억원 이하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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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2% 이자, 내년부터 1억원 이하에만 적용
  • 강예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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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금액에는 ‘연 0.1%’ 적용
대출 중단으로 이자 부담 커져… 카드 혜택도 축소

[소비라이프/강예은 소비자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역마진을 버티지 못하고 출범 3개월 만에 조건없이 제공하던 연 2% 예금 금리 체계를 변경한다. 토스뱅크는 내년부터 예금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0.1% 금리(세전)를 적용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수익원이 소진된 여파로 해석된다.

토스뱅크의 상품 금리가 변동되는 구간의 기준은 1억원으로, 기존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예치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5일부터 금리가 0.1%로 변동된다.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 2% 금리가 적용된다./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의 상품 금리가 변동되는 구간의 기준은 1억원으로, 기존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예치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5일부터 금리가 0.1%로 변동된다.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 2% 금리가 적용된다./사진=토스뱅크

상품 금리가 변동되는 구간의 기준은 1억원으로, 기존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예치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5일부터 금리가 0.1%로 변동된다.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 2%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맡겼다면 1억원까지는 연 2%의 금리를 적용받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연 0.1% 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받는다.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이자 지급 방식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토스뱅크 통장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중은행의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예치 기간 없이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맡긴 금액과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토스뱅크의 금리 변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통제로 신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금 이자만 많이 나가 손실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초 출범한 토스뱅크는 10일 만에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한도 5000억원을 소진했다. 이에 금융당국에 대출 한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토스뱅크는 내년부터 대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 이자만 지급하게 되면 적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토스뱅크의 파격적인 금리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결국 금융권의 전망은 현실이 됐다.

체크카드 혜택도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토스뱅크 카드를 이용하면 5개 부문에서 조건없이 각 부문에서 300원씩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 5일부터는 편의점, 커피, 패스트푸드, 택시 4개 부문에서 ‘최소 3000원 이상 결제’라는 조건에서만 부문별 300원 캐시백이 이뤄진다. 대중교통 캐시백은 기존 1일 1회 3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든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예금액 1억원 이하 고객이 전체의 99% 이상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 고객에서만 금리 혜택이 줄어든다”며 “1억원 초과 예금자 수는 적지만, 예금액이 커서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 상승기임에도 예·적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의 시장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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