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행정처분 요청
[소비라이프/ 조영욱소비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 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를 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업체 중에는 식품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뚜기가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 등이다.
오뚜기제유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 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런 제품들을 모회사인 오뚜기 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하였다.
또 다른 업체인 움트리 역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 겨자무 분말만 15~90%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를 포함해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대력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 식품영농조합법인 녹미원, 농업회사법인 아주존 등이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위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는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