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상태바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12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 안전사고 25%가 부탄가스로 발생
기능 유무 표시, 경고 그림 크기도 확대
부탄가스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했으며, 2023년까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한다. 사진=맥스부탄 홈페이지  <br>
부탄캔 사고를 막기 위해 산자부는 지난 5일부터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했으며, 2023년까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한다. 사진=맥스부탄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부탄캔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민 1인당 부탄캔 사용량은 약 4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이지만 매년 부탄캔 폭발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8건의 가스 안전사고 중 25%가 가스레인지 부탄캔 사고였다. 또 2016년부터 이후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 사고 519건 중 부탄캔,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는 97건에 이른다. 관련 인명 사고는 94명으로 집계됐다.

부탄캔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5일부터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했으며, 2023년까지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무화되는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의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이를 방지하는 기능이다.

더불어 용기 외부표시사항도 경고 그림 확대 및 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 등으로 개선된다. 경고그림은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 그림 크기를 용기 면적 대비 1/35→1/8로 확대한다.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 및 판매 중이지만 명시적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기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확인 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표시사항 개선은 오는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주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안전한 가스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