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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도 밀키트 제조,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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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도 밀키트 제조, 판매 가능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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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
축산업자, 육함량 60% 이상 밀키트 제조, 판매 가능
출처 : unsplash
앞으로는 축산물 영업자도 식품관련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사진=unsplash

[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밀키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축산물 영업자도 식품 관련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 및 규격 신설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내 밀키트(가정간편식) 시장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놓은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1882억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7253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과 규격 신설, 식용이 확인된 동다리 등 수산물 40종의 식품원료 인정, 루페뉴론 등 농약 성분 7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과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의 잔류허용기준 신설하고 넙치, 송어 등 일부 어종에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개정한다. 4종의 동물용의약품은 겐타마이신, 옥소린산, 티암페니콜, 클린다마이신 항균제 4종이다.

식약처는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 및 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도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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