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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내 신상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법 개정에 거세지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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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내 신상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법 개정에 거세지는 비난
  • 양현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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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개인 간 거래 분쟁 생길 시 개인정보 공개해야"
황당한 당근마켓 이용자들 “이웃 주민이 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고?”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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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양현희 소비자기자]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다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 판매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 이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에 포함된 조항이다.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반박했다.

개정 법안에 의하면 개인 간 물건을 판매하려 할 경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실명 인증이나 주소 입력 절차 없이 간편하게 전화번호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 거래(C2C) 중개 업체는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넘겨야 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업계 현실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당근마켓의 타 중고거래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점이 바로 동네 주민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데, 동네 이웃 주민이 악의를 가지고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얻을 경우 이는 범죄 우려까지 초래할 수 있다. 당근마켓 이용자 A 씨는 “고작 만 원짜리 중고 물건 하나 팔려고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이웃 주민에게 줘야 하느냐"면서 “이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당근마켓 앱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고 했다. 

실제로 전화번호를 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올렸다가 봉변을 당한 이용자도 있다. 중고나라 이용자 A 씨는 중고나라에 자신의 번호를 올린 뒤 한 사람이 자신이 마케팅 업체 대표라면서 문자를 남겼다. 이렇게 중고거래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불쾌한 연락을 받은 A 씨는 이후 불안감에 중고나라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내 1,500여 개 스타트업 연합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을 “시대착오적 개정안"이라고 평가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 “개인에게 분쟁 해소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겨 혁신 서비스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C2C 플랫폼 소비자들과 해당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2C 업체에 서면 설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간담회를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간담회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연락 두절, 환불 거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작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C2C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제공이 필요한 경우'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C2C는 개인 간 신뢰 형성을 통해 활성화되는 것인데 정부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고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 업계 간의 신경전이 심해지고 있는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많은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업계 간담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근마켓이 내세우고 있는 문구 중 하나는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중고거래 서비스 1위' 이다. ‘신뢰'가 바탕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 이용자들은 더는 마음 놓고 앱을 이용할 수 없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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