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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0만 원 티켓이 유효기간 5일 남은 맨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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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0만 원 티켓이 유효기간 5일 남은 맨 끝자리?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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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을 2년간 내며 매달 공연 이용이 가능하다고 정기결제 유도
막상 받은 공연 티켓은 끝자리라 환불 요구했지만, 위약금 물어내라 강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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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대학생 이 씨는 지난달 대학로에서 연극을 본 후 관람권을 준다는 이벤트에 응모했다. 얼마 안 되어 이벤트를 주최한 A미디어 측에서 당첨이 되었다며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처음에 응모할 때와는 달리 한 달에 공연 수수료 24,900원을 2년간 내면 여러 공연 티켓을 제공하고 무료 콘서트 관람이 가능하다는 멤버십 가입 유도 전화였다. 공연 티켓은 비싼 뮤지컬부터 소소한 연극까지 최소 5장 이상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씨는 평소에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뮤지컬과 연극의 티켓을 제공해준다는 말을 듣고 한 달에 24,900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뮤지컬 티켓값은 보통 1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자주 보러 다니는 것은 부담이었다. 또한 24,900원을 내고 매달 공연 티켓을 받으면 문화생활을 더 많이 즐기게 될 거라고 합리화했다. 이 씨는 전화 한 통에 넘어가서 정기 결제를 유도하는 담당 팀장에게 카드 번호를 불러주었다. 이후 전화가 끊기고 바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뒤늦게 인터넷에 A미디어를 검색해서 멤버십에 가입한 후기가 있는지 찾아봤다. 인터넷에 나온 멤버십 후기는 예상과 달랐다. 매달 제공받는 연극 티켓은 유효기간이 5일 이내로 남은 티켓이라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보러 가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뮤지컬 티켓은 잘 보이지 않는 끝자리를 내주어서 관람하기 어렵다는 후기가 다반사였다. 게다가 콘서트는 앞서 설명한 것과는 다른 가수의 공연이며 음향이 너무 좋지 않아서 관람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2년간 멤버십 해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 번 가입하면 2년간 계약을 무조건 유지해야 했다. 중간에 해지 의사를 밝히면 그동안의 티켓값과 위약금을 요구하며 그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간다고 했다. 

이 씨는 이런 말들을 듣고 A미디어에 바로 다시 전화해서 멤버십 해지 요청을 했다. 그러나 A미디어 측은 이미 계약이 체결됐으며 자택으로 티켓 발송을 완료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이 씨는 인터넷에서 A미디어 계약 해지 사례를 찾아봤다. 멤버십 해지는 방문판매법상 충분히 해지할 수 있었다. 재화를 수령하고 14일 이내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14일이 지나고 몇 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지를 원할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물어야 하지만 그 금액은 법령상 총 계약 금액의 10~20%를 초과할 수 없다. A미디어 측에서 제시하는 위약금 100만 원은 불법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관련 법률을 A미디어 측에 말하며 이 씨가 계속 환불을 요청하자 겨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에 담당 팀장은 어른이 됐으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 씨와 비슷하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에 속아서 얼떨결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연 티켓이 처음에 설명한 것과는 달랐기에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관련된 법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 관련 법률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부당한 소비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며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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