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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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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보호법'
  • 박성찬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2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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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소비라이프 / 박성찬 소비자기자] 예전에는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식을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페 공동구매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제 제품이나 일반 상점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구매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제대로 된 환불 정책이나 반품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려할 건 없다. 바로 우리 곁엔 '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1인 마켓이나 인스타 마켓에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려고 하거나 반품하려고 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환불 거부는 모두 법에 저촉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써있다. 결국 어떤 방식을 통해 구매하더라고 온라인 쇼핑에서 반품이나 환불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뜻이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비 생활을 지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소비자보호법'은 8가지의 소비자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총 8가지이다.

8가지의 권리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먄악 서비스나 물품 수령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절차를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면, 더이상 좌절하지 말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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