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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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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1.02.1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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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데도 소비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 권고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A 씨 사례처럼 고의성이 없는 데도 소비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못 받거나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당하는 사례가 늘자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르면 올해 중 법무부가 관련 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고지의무 위반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는 민원은 매년 늘고 있다. 생명보험 민원 중에는 2017년 5,719건이었던 것이 2019년 6,681건으로 16% 증가했고, 손해보험 민원 중에는 2017년 8,888건에서 2019년 1만 4,750건으로 65% 급증했다.

이처럼 분쟁이 느는 것은 일차적으로 보험 상품이 복잡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른바 ‘적극적 고지의무’다. 만일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로는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수술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단순 진료로 생각해 의도치 않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고지의무 관련 민원 중 이런 사례가 63% 이상을 차지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용종을 제거했는데 이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해 고지하지 않은 보험 가입자들이 대표적”이라며 “보험사들은 이를 수술로 보고 추후 대장이 아닌 다른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거부한 사례가 자주 있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보험 설계사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17.9%),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11.8%) 등이 뒤따랐다.

법안이 개정되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했을 경우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현행법상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 질문 외에도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되는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 국장은 “보험사는 가입 당시부터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을 잘 설명하고 약관에도 보험금 지급관련 사항을 명확히 예시해야 한다. 계약자도 자신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런 절차를 통해 계약자들의 불필요한 민원 제기를 예방하고 보험 보장이 가진 장점이 극대화되어 보험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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