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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기숙사비 23억 원, 소송 거는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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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기숙사비 23억 원, 소송 거는 대학생들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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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서희건설 측, 1년째 '협의 중' 답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는 학생들, 인당 15만 원씩 모아 소송 진행
출처 : 서희건설
출처 : 서희건설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문제가 1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기대학교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약 200만 원이고 기숙사에 입주 예정이었던 학생이 1,500명 정도로, 미환불 금액은 약 23억 원이다. 학교와 서희건설 측은 1년 동안 계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대학교 기숙사는 서희건설이 90%, 경기대학교가 10%를 출자한 민간투자방식(BTO) 기숙사이다. 지난해 2월 학생들은 이전처럼 개강 전에 기숙사비를 서희건설 측에 입금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비대면 수업이 길어졌고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용하지 않은 기숙사에 대해선 당연히 환불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교육부 법령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반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기숙사비 환불 관련 지침은 갖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와 서희건설 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애매한 답변만 내놓는 중이다. 

기숙사 운영을 맡은 서희건설 측은 현재 자금난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말한다. 경기대학교 기숙사는 처음 건설할 때부터 대출로 지어졌다. 건설사는 매 학기 기숙사비를 받아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식이라 환불이 더욱더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학교와 기숙사 운영권을 가지고 이견 조율을 하고 있지만, 세부조건에서 협상이 계속 결렬되어 환불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경기대 재학생인 최 모 씨는 "건설사 측에서 계속 자금난이라고 말하는데, 2월 초에 장학회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말하면서 1년째 학생들 돈 환불을 미루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났다"라며 "요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께 아직 기숙사비 환불 못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경기대학교 기숙사는 최근 기숙사를 생활 치료센터로 활용하며 사용료 8억 원을 받았다. 이 금액과 그동안 축적된 기숙사 장기입실할인료 6억 원을 서희건설에 지급하여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환불하는 방안을 서희건설에 제안했다. 하지만 서희건설은 운영 수업보장금 등의 추가 지급금을 요구하고 있다.

최 씨는 "학교도 최근에서야 서희건설 측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며 "대체 1년 동안 뭘 했길래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나 싶어요. 경기대학교 기숙사와 비슷하게 서희건설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는 다른 대학 기숙사는 진작에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기숙사 환불이 1년째 미뤄지자, 학생들은 각자 15만 원씩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15만 원도 큰 금액이다. 학생들은 원래 본인 돈이었던 금액 200만 원을 찾자고 15만 원을 내는 게 부담도 되고 아깝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1년 동안이나 미뤄진 기숙사비의 빠른 환불을 위해 447명의 학생이 모여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이 소송으로 법적인 효력보다는 기사 등 언론에 문제가 자주 언급되며 서희건설 측에 지속해서 기숙사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 

최 씨는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승소 시 기숙사비와 함께 이자를 돌려 받는다고 하는데, 승소 성공 보수를 또 이자 비용만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제 돈이었던 기숙사비를 찾겠다고 소송을 거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고민했다"고 소송 참여를 결정하기까지의 심경을 밝혔다.

현재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는 기숙사 환불을 위해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월 말, 자료 취합 후 해당 지자체로 피해사례 정식 접수가 이루어졌다. 지자체에서 서희건설 측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서희건설은 답변으로 '환불은 당연히 진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정확한 환불 날짜가 명시된 공문을 재요청한 상황이다. 1년간 미뤄진 기숙사비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보다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진취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위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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